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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7 2018나804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비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군산시 D 일원 E 토목/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 9. 채권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18카단11호)를 받고, 이후 확정판결(전주지방법원 2017가소53599호 장비임대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13. 위 확정판결에 기한 29,437,517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8타채114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8. 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심명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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