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비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군산시 D 일원 E 토목/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 9. 채권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18카단11호)를 받고, 이후 확정판결(전주지방법원 2017가소53599호 장비임대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13. 위 확정판결에 기한 29,437,517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8타채114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8. 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심명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