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피해자 C(45 세) 가 운영하던 일산 D 소재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E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한 뒤 판매할 곳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수리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경 김포시 하성면 번지 불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공업 사인 F에서 G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H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자신의 H에 대한 채무 대신 피해자의 차량을 H에게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H 전화 통화 녹취록, 고소인 C 전화 통화 녹취록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리, 판매와 관련된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2.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동차 수리,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한 동종 범행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횡령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