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3 2017고정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경 구미시 동 곡 3 길에 있는 노상에서 전 소유자인 B으로부터 C 아반 테 차량을 3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B 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