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D 그 랜 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2014. 6. 내지 7. 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차량을 인도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수사보고 (F 전화 통화), 내사보고 (G 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 현대 해상)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백지), 차량 보관 및 운행동의 서( 백지), 차량 포기 각서( 백지), 차량 양도 행위 위임장( 백지), 채권 양도 승낙서( 백지), 차용증서( 백지), 자동차 양도 증명서( 백지),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할부 이행 각서( 백지),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의부보험 상세 내역서, 불법 대포차량 처분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