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지상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4. 12. 9.경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임대인 D로부터 위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우선 반환받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후에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가 위 임대인으로부터 위 나머지 보증금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주라는 위임을 받고 위 돈을 건네받고서, 원고측에게 2015. 2. 12. 1,000만 원, 2015. 6. 5.부터 2015. 6. 10.까지 3회에 걸쳐 500만 원, 2015. 12. 19.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채 원고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나머지 4,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내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서울 성북구 C 지상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2014. 12. 9.경 위 주택의 임대인이라는 D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거나, D가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위임하며 피고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