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2009. 9. 10. 발행인 원고, 수취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액면금 1,400,000,000원, 발행일 2009. 9. 10.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 2009년 제6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13. 11. 2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9227호로 채권자 D,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E,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3. 5. 31. D으로부터 G에게, 2015. 10. 25. G으로부터 피고에게 전전양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D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과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출하였는데, 보존기간의 경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이 폐기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공71호로 공시최고신청(이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자의 신고가 없자 2019. 6. 24.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신청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출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