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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55004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2009. 9. 10. 발행인 원고, 수취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액면금 1,400,000,000원, 발행일 2009. 9. 10.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 2009년 제6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13. 11. 2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9227호로 채권자 D,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E,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3. 5. 31. D으로부터 G에게, 2015. 10. 25. G으로부터 피고에게 전전양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D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과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출하였는데, 보존기간의 경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이 폐기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공71호로 공시최고신청(이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자의 신고가 없자 2019. 6. 24.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신청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출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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