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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고합1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후 전두엽집행기능, 기억력 등 주요 신경인지장애를 보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중등도 치매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아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매에 해당하는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하고, 이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피해자인 D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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