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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2 2019가단51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5. 2. 2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2. 25.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4.부터 같은 해 7.까지 4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2. 2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21. 2. 25.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장에는 해지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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