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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모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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