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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1941 년생으로 고령이며,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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