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479,7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7.부터 2015. 12. 17...
이유
1. 본소 중 주식양수대금 및 대위납부 제세공과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피고가 2013. 8. 3. 원고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녹색사랑 주식 56,000주의 양수대금 중 1억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⑵ 피고가 소외 웅진해피올 주식회사(이하 ‘웅진해피올’이라고 한다)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주식 15,0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31,479,750원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46,479,750원(= 1억 1,500만 원 31,479,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대여금채권의 상계항변 ㈎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9.부터 2010. 6. 7.까지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주식양도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대여금 합계 1억 원 중 ① 2010. 3. 12. 피고가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200만 원 및 ②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반까지 대여한 현금 8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피고로부터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대여금 주장은 위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대여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은 위 대금채무의 이행기인 2013년 9월경(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