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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던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갑자기 “ 이 씨 발 놈 아, 짜 바리, 너희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 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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