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3:1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짜 바리, 너희는 그냥 가라. 내가 너희 다 죽여줄게.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범행대상 공무원과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