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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63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1:26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1 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아우 디 A5 승용 차 앞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위 차량의 앞 번호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고, 앞 범퍼와 전방 감지센서가 고장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21:3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부산 동래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적 사항에 대해 묻자, 신고자 E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I에게 “ 야 이 씹할 존나 말 많네

짜 바리 새끼, ( 신분 증) 없다 개새끼들 아, 니들이 알아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왜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에게 “ 너는 뭔 데 개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욕을 자제시키는 피해자 H에게 “ 아가리 닥쳐 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들 아”, “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9.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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