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2015. 4. 경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10. 경 및 2017. 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각 벌금 700만 원 및 징역 4월} 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발각 후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