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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1,9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두 차례 알선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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