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4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저녁 무렵 시흥시 H 소재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다.
위 아이는 2015. 경 사귀다가 헤어져 연락도 되지 않는 중국인 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로서 피고 인은 위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20:47 경 안산시 단원구 I 다세대 주택 101호 출입문 앞에 아이를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아 유기발생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혼자 출산하였다.
당시 불법 체류 중이었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