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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11. 선고 2016구합70765 판결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취소
사건

2016구합70765 임원 취임승인 신청 반려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6. 7. 22. 한 임원취임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D대학교, E중·고등학교, F초등학교, G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H, I, J, K, L, 원고들은 C의 이사였는데(이사장 : H), 2016. 5. 21. 원고들이 C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6. 8. 20. H, I, J, K, L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다. C은 2016. 7. 1.경 원고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이하 '제1차 개방이사선임결의'라 한다),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임원취임승인을 반려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이사 선출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개방이사를 다시 선임한 후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사장 H은 원고들의 사임 이전인 2016. 5.11.자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추천을 개방이사추천위원에 요청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일인 2016. 5. 20.자

에 재차 원고들 2인의 이사 사임 사실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추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 H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개방이사추천위원에게 전화하여 초등

학교, 고등학교 교장에게는 원고 A를, 중학교 교장에게는 원고들의 추천을 요청하였

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 당일에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원고들의 투표를 요청한 사

실이 있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학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이

사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관할청은

이를 무효인 선임행위로 보아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법률자문 의견

에 따라 반려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C은 2016. 9. 27. 이사회에서 다시 원고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여 교육부에 재차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원취임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C이 이 법원 2017구합53385호로 임원 취임승인보류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C이 재차 원고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이상 기존에 원고들을 이사회로 선임한 제1차 개방이사선임결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제1차 개방이사선 임결의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나 원고적격도 인정될 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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