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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6고정1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직업 소개소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 일명 E)를 다방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와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소개비와 아가씨 선 불금으로 돈을 주면 E를 H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로 하여금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10. 8.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과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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