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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100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는 간판 및 조명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사업자 등록한 후, 급전이 필요한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의 위장 사업장에 간판 및 조명을 설치한 다음 마치 실제로 대출 명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할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공사 계약서, 견적서 등을 에이 전시를 통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고, 실제로 대출 명의 자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매달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그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는 소위 ‘ 작업대출’ 을 하여 그 대출금을 받으면 에이 전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나머지 돈을 대출 명의자와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C는 위와 같이 위장 사업장 설치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대출 명의자 E 와의 공동 범행 B은 2014. 10. 경 인터넷에 ‘ 현금이 필요한 사람 연락 주세요, F 실장 연락처 G'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위와 같이 사업장에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자 E도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및 B, C는 2014. 10. 7. E 명의로 ’H‘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하면서 서울 중구 I 빌딩 2 층에 위 회사의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4. 10. 14. 그곳에 실제 설치 비 약 200만 원 상당의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 98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출원리 금을 매월 408,333 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D, E 및 에이 전시인 J 회사 K 명의의 공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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