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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4355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55』 B은 2015. 8. 21. 18:47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과 폭행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장 G는 피고인과 E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그때 B과 일행인 H가 E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기 위해 달려들자 위 F과 G는 이를 제지한 후 B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B은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을 하면서 위 F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G는 B의 행위에 가세하여 위 F과 G의 몸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위 F은 B과 G를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현행범인 체포 중인 위 F과 G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손과 몸을 붙잡고 미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554』 피고인은 피해자 I( 여, 48세) 와 2005. 9. 22.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5. 9. 1.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9:2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 건물 안방에서, 결혼사진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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