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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0 2015가단10354
사해행위취소 및 물건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이천시 D, E에서 ‘F’라는 상호로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2010. 4. 29. 외상대금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가마(이하 ‘이 사건 가마’라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1. 3.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마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가마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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