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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9 2020노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2017고단2464 사건의 판시 죄 및 2017고단2716 사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2017고단2716 사건의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다음 도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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