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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0:4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 청리 882에 있는 오 창 호수공원 앞 삼거리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 경사 E, 경위 F에 의해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순찰차에서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는 순경 D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경 D의 멱살을 잡은 후 순경 D의 몸 위로 올라가며, 이에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사 E가 정차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나오게 하려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다른 순찰차로 뒤따라 오던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위 F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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