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41, 799(병합), 949(병합), 1048(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D
검사
김보성(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728,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189,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726,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3,49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고합54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5년 10월 중순 19:00~20:00경 서울 강남구 M오피스텔 1303호 L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신 후 식염수 통에 보관 중이던 케타민 액체를 가열하여 백색 분말로 만든 뒤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카페라테 통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5.10. 2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N건물 지하 1층 '클립 O'에서 엑스터시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5. 10, 26. 21:00경 위 L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L, P와 함께 2015년 11월 하순 20:00경 위 M오피스텔 1102호 P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P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L, Q, 성명불상의 Q 남자친구와 함께 2015. 12. 4. 01:0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호텔' 지하 '클럽 T에서 엑스터시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Q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L, Q,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2, 4. 04:30경 서울 강남구 U건물 409호 Q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Q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6년 1월 중순 06:00경 서울 강남구 V건물 1003호에서 엑스터시를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17. 04:30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X 가라오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분말을 코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6. 3. 7. C에게 엑스터시 3정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는 C의 신한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3. 9. 23:3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Y건물, 307호에서 C가 'Z'(심부름 대행)로 보낸 엑스터시 3정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8. 16. 02: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관광호텔' 소재 BR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Q, AC과 함께 2015년 2월 중순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U건물 2302호에서 대마 약 0.5g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A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C와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엑스터시를 구해 줄 것을 의뢰한 후 2015. 5. 24. 02:40경 서울 강남구 AD 지하 1층 '클럽 AE'에서 피고인들은 32만 원을, AC는 8만 원을 D에게 각각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엑스터시 4정을, AC는 엑스터시 1정을 D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24. 02:40경 위 '클럽 AE'에서 엑스터시 1/2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AF, AG과 함께 2014년 4월 일자불상 20:00~21:00경 AF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H 오피스텔 7층에서 대마초용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AI과 함께 2015년 11월 초순 19:00~20:00경 위 L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분말을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L, AI과 함께 2015년 11월 초순 19:00~20:00경 위 L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카페라테 통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년 11월 중순 20:00경 위 L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신 후 케타민 분말을 빨대로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카페라테 통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함께 들이마 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AJ와 필로폰을 매수하여 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16년 2월 초순경 AK 아이디 'AL'인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AJ는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와 송금자 인적사항으로 불상의 대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J가 'AL'가 알려준 장소에서 찾아온 필로폰 절반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AM, A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7. 03:00 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호텔' 파티룸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수량 및 대금을 확인하고, AM와 AG은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 103만 원1)을 판매상에게 송금하고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l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AM, AG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Z'를 이용하여 AM와 AG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AP에 있는 AQ 호텔로 엑스터시 2정을 보내 AM와 AG이 이를 무상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2)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L과 함께 Q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4. 01:00경 위 클럽 T에서 피고인 B는 현금 40만 원에 엑스터시 2정을, L은 현금 20만 원에 엑스터시 1정을 각각 Q으로부터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04:30경 위 'X' 가라오케에서 AJ로부터 현금 60만 원에 케타민 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AR 아파트 A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J로부터 현금 150만 원에 대마 10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06:00경 위 A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J에게 불상의 현금을 교부한 후 AI로부터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1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J로부터 현금 84만 원에 엑스터시 7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페라테 통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S 건물 303호에서 AT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카페라테 통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7. A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엑스터시 매수를 의뢰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24만 원을 넣어두고, 2016. 3. 9. 우편함에서 엑스터시 3정을 찾아 23:30경 'Z'로 위 B의 주거지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24. 00:00경 서울 강남구 AV 소재 'AW지점' 인근 골목에서 AU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에 엑스터 시 5정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4. 02:40경 위 '클럽 AE'에서 A, C, AC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AY으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9. 03:00경 서울 서초구 BS 앞 노상에서 AU으로부터 1정에 8만 원씩 계산하여 엑스터시 8~10정을 교부받았다. 이후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AY에게 위와 같이 AU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AY으로부터 엑스터시 7정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10.17. 23:00경 위 'AW지점' 인근 골목에서 AU으로부터 현금 57만 원에 엑스터시 7정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7. 23:30경 서울 강남구 AX 앞 노상에서 AY에게 엑스터시 7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C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24만 원을 엑스터시 매매 대금 명목으로 넣어두도록 하고, AU에게 위 C의 주거지를 알려주어 2016. 3. 9. 23:30경 위 우편함에 엑스터시 3정이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합799(피고인 D의 범행)』
마. 피고인은 2017. 1. 26. 01:37경 서울 중구 마장로 30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A이 알려주는 필로폰 판매자(BT 사용자 ID : 'AZ')의 계좌인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B)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온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4. 03:39경 위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알려주는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온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고합949(피고인 A의 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E, AM, BF 등(이하 'BE 등'이라고 함)과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채팅 앱인 AK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AK으로 필로폰 판매상과 채팅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할 계좌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확인하는 역할 을, BE 등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하거나 조달하는 역할을, 그리고 피고인과 BE 등이 함께 필로폰을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59경 서울 강남구 BG에 있는 'BH' 가라오케에서 AK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채팅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할 계좌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확인하고, BE은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BI)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BD)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번지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0.5g을 가져와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26. 01:37경 서울 중구 BJ 건물 1층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B)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소불상 건물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 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BL 카페에서 위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4. 03:39경 위 국민은행 ATM기에서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D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소불상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매수를 2회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0. 0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7고합1048(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6. 5. 29.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채팅 앱인 'AK'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AK ID 'AZ')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후 'AZ'가 알려준 계좌 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20:29경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B)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N)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위 'AZ'가 필로폰 은닉 장소로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6. 5. 29. 22: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U의 대질 부분 및 첨부 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A, B, C)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2561 공소장(AM), 불기소 결정서(AF), 사건송치서(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9, 2017고단540(병합) 판결문(L)
1.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정보 첨부), 수사보고(C 휴대전화 저장정보 첨부)와 휴대전화 및 저장정보 사진, 수사보고(C의 송금 내역 등) 및 금융거래 내역(C),
1. 통화내역(B, A과 AJ 간), B의 계좌별거래 명세표
[2017고합799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필로폰 매수 시점 특정) 및 BA 명의 계좌 거래내역, BC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7고합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AM, B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M, BF가 본건으로 구속기소된 사실 확인) 및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52646 공소장, 수사보고(BE이 본건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 확인) 및 수원지검 2017 형제50901 공소장, 수사보고(D 필로폰 매수 시점 특정) 및 BA 명의 계좌 거래내역, B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입금증, 각 CCTV 사진 자료, CCTV 영상자료
[2017고합1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B)
1. 수사보고 사본(필로폰 공급책 'AZ'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B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7311, 2017고단4350(병합)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 투약 · 수수, 케타민 매매 · 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매매알선·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 투약, 케타민 매매 · 투약,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매매알선 · 투약, 형법 제30조 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 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알선·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541 사건의 판시 제5의 라항 기재 엑스터 시, 케타민 각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7. 4. 16.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6. 3. 7.자 엑스터 시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17. 2. 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추징액 산정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C : 각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2017고합949 사건의 각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제2경합범죄 : 2017고합949 사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8개월 이상 2년 9개월 4)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1년 이상 3년 8개월5)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엑스터시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1년 이상 3년 8개월6)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D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특별감경영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인자] 투약 또는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2) 제2경합범죄 : 엑스터시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특별감경영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4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3년여의 장기간 동안 밝혀진 것만 수십 회에 걸쳐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투약 흡연하였다. 그 범행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을 직접 구해와 다른 공범자들에게 그 투약 등을 권유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여 추가적인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더욱 무겁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투약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정환경이나 성 정체성 혼란 등 환경적 외부적 영향이 일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밝혀진 것만 10여 회에 걸쳐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투약 흡연하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을 매수하여 다른 공범자에게 전해주기도 하여 추가적인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 ·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투약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이었던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C
○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더욱이 D을 통해 B에게 엑스터시를 공급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전문적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8년경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의 매매, 매매 알선, 투약 등을 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와 형태,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매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마약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하여 수사를 받던 중인 2017년 1월과 2월 사이에 2차례에 걸쳐 A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타인의 요구로 마약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매 범행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엑스터시 매매알선이나 투약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 관련자들, 특히 마약 판매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당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판매상에게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103만 원'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필로폰'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엑스터시'의 오기로 보인다.
3)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와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일부를 합산하여 최종 형량 범위를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수십 회에 걸쳐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에 있어 권고된 양형기준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하기로 한다.
4) [1년 6개월 + 9개월(1년 6개월 X 1/2) + 6개월(1년 6개월 X 1/3)]
5) [2년 + 1년(2년 × 1/2) + 8개월(2년 X 1/3)]
6) [2년 + 1년(2년 × 1/2) + 8개월(2년 × 1/3)]
7) [1년 6개월 + 9개월(1년 6개월 X 1/2) + 6개월(1년 6개월 X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