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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7:0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화대리에 있는 대구 포항 간고속도로 대구방향 59km 지점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향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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