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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7375
청산금 지연이자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 68,327㎡의 B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으로서 2009. 6. 9.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1. 6.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5. 1. 15.부터 2015. 3. 2.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5. 3. 3.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5. 3. 22.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던 자인데 피고의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 연장 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3. 23.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6. 11. 14.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상금 총액을 571,696,030원으로 산정한 후 2017. 8. 11. 이를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정관 제44조에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고 그 기간 안에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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