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랑구 C 대 107.8㎡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서울 중랑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5. 12. 1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6. 7. 25.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6. 7. 25.부터 같은 해
9. 19.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철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0. 1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분양계약기간을 2018. 3. 12.부터 같은 해
3. 14.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바. 감정인 E은 2018. 3. 15.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356,818,8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56,700,040원으로 평가하였다.
제44조 (분양신청 등) 제4항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영 48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