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271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7,77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873,803,796원과 그 중 60,528,75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후 D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 차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1. 12. 1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 46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4. 12. 19., 이율 연 14%, 지연손해금률 연 2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에 4,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E의 위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회사는 E과, 2002. 7. 26. 여신한도를 5,225,000,000원으로, 2003. 6. 30. 여신한도를 5,630,000,000원으로, 2003. 10. 30. 여신한도를 6,000,000,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E로부터 액면 5,980,000,000원, 발행일 2003. 10. 30. 지급기일 2003. 12. 2.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고, 피고는 2003. 10. 30. 위 회사와, E의 위 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7,77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회사는 E과 피고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5798호로 위와 같은 E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8. ‘E과 피고 등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등은 7,77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회사에게 5,980,000,000원과 그 중 4,600,000,000원에 대한 2003. 12. 3.부터 2004. 12. 19.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0. 16.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라.

위 회사는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