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무로서 위 회사에서 정한 여신한도 내에서 거래처인 주유소들에게 유류를 판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위 피해 자로부터 F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할 것을 동의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상무로 근무하면서 유류 구입 및 판매 등 유류판매 사업 부분을 총괄 했던 사람 이자, 2012. 12. 24.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얻고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위 피해자 회사는 거래처인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이 지석 유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아 유류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회사이며, 거래처인 주유소의 여신한도를 주유 소의 하루 매출액에서 4 배수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는 여신한도가 약 4,000~6,000 만 원이었으며, 이를 한도로만 해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F의 채무 1억 3,500만 원을 인수하여 위 여신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 여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여신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주식회사 F에 유류를 공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2. 12. 24.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103,544,000원 상당의 유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