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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정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6. 29. 05: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21 세) 이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아는 지인들을 불러 모은 뒤,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22 세) 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발로 몸통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폭행장면 사진 정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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