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산후 조리 원에서 대리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3:38 경 위 산후 조리 원 앞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해 있던
E 카이엔 마 칸 승용차를 위 산후 조리 원 앞 주차공간에 주차시키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를 따라 삼성 중앙 역 방면에서 청담 역 방면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청담 역 방면에서 삼성 중앙 역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78 세) 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