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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5048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7.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23세대의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행하면서 2011. 11. 10.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2, 103동 옥상 중 10㎡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계약 자동 승계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 차임 연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7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1. 11. 15. 주식회사 케이티와 사이에 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계약 자동 승계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 차임 연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5.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7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1. 11. 15.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사이에 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2, 103동 옥상 일부에 관하여 차임 연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6.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7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1. 11. 28.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본 계약 자동 승계 조건), 임대차보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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