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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단78578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4,305,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며 원고로부터 매월 위탁관리수수료 750,09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각종 공과금 수납, 승강기 유지보수, 오물 수거, 아파트 경비 등과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4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 회사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을 피고 회사의 대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단서는 ‘계약종료일에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D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였다.

원고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련 행정사건의 진행 2014. 1.경 원고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제4기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하 ‘2014. 1. 선거’라 한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원고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이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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