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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7.18. 선고 2017가단21418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단214182 부당이득금

원고

A관리단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그 중 1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7.부터,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부터, 8,7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용역업을 담당하였던 회사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과 사이에 2007. 10. 12.부터 2011. 10. 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외장비(중계기) 설치를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급 옥상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3,300,00원씩 합계 13,200,000원1), 선급 전기료 명목으로 매년 1,100,00원씩 합계 4,400,000원 총 17,6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주식회사 케이티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외장비(중계기) 설치를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30. 옥상사용료 및 전기료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 2008. 12. 1. 옥상임대료 250만 원, 전기료 100만 원, 2011. 1. 1.경 옥상사용료 450만 원, 전기료 160만 원 총 13,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2007. 11. 23.부터 2010. 11. 22.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외장비(중계기) 설치를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옥상사용료 및 전기료 명목으로 합계 290만 원씩 총 87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옥상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각 통신사들에게 이 사건 옥상의 일부를 임대하고 옥상사용료 및 전기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당연 설립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권원 없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에는 별도로 제정된 규약이 없어 이 사건 옥외장비(중계기) 설치로 인한 수입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각 공유자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 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각 통신사와 옥외장비(중계기) 설치를 위한 이 사건 건물 옥상일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통신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17조에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에 별도로 제정된 규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옥상 일부에서 생기는 이익, 즉 각 통신사의 옥외장비(중계기) 설치를 위한 이 사건 옥상 일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임대료(선급 옥외사용료와 선급 전기료)는 원고가 아니라 각 공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각 통신사와 옥외장비(중계기) 설치를 위한 이 사건 옥상 일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옥상사용료 및 전기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위임 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위임에 따른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을 제1호증(빌딩관리 용역계약서)의 기재를 보면, 「A빌딩을 관리함에 있어서 건물주 겸 상가대표자(상가번영회 위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D을 '갑'이라고 하고 주식회사 E(피고의 변경전 상호) 대표이사 F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빌딩관리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각 통신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는 규약이나 관리인 등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C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총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각 통신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건물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을 제6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각 통신사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외장비(중계기) 설치를 위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기고, 입주업체의 관리비 미납이 발생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해결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실제 피고는 2009년에 입점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관리비 등 28,860,00원이 미납되자 이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경찬

주석

1) ① 2007. 10. 5. 3,300,000원 + ② 2008. 10. 7. 3,300,000원 + ③ 2009. 9. 23. 3,300,000원 + 2010. 10. 6. 3,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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