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E과 총 공사대금을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E에게 추가공사를 승인해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E이 F과 서로 짜고 허위 내용의 추가공사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아내려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산 사상구 D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중 석(石)공사 부분에 관하여 기존 공사 외에 3,518만 1,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행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사 현장소장인 F을 상대로 ‘E과 F이 서로 짜고서 허위 내용의 추가공사내역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에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E과 F을 무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로 당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