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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24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462,229원 및 그 중 22,548,738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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