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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45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2,433,157원과 그 중 80,053,418원에 대하여 2016. 7. 19...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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