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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02 2018가단128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 2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위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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