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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12273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1. 14.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5. 2.이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소송계속 중의 소송물 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신한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27차유동화전문(유),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유)로부터 순차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4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12. 18.경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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