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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5가단2410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5. 1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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