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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6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263】 피고인은 2017. 11. 17. 10:5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위 E의 유리창을 통해 그곳 안에 있던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55】 피고인은 2017. 10. 21. 11:2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판매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9 장, 시가 42만 원 상당의 금 팔찌, 미국 2달러 지폐 2매, 태국 100바트 지폐 1매, 중국 1위안 지폐 2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점포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가방이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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