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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나31126
임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 의정부시 C 건물 지하 1 층 ’에 있는 ‘D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0.부터 피고의 사업장인 ‘D ’에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29.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매월 13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 받았다.

라.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8. 12. 12.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에 피고로부터 10일 간의 (2018. 6. 20.부터 2018. 6. 29.까지) 임금 43만 원 및 퇴직금 368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다.

2)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근로 감독관은 2019. 1. 14. 원고 및 피고와 유선통화를 한 후, 원고 및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①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0일 간의 임금 43만 원 및 퇴직금 368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구정 전까지 청산하겠다고

하였으며, ② 원고는 임금 43만 원 및 퇴직금 368만 원의 체불 금품 확인 원이 발급되면 민사소송으로 체불금품을 청산하겠다’ 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9. 1. 14. ‘ 저 A( 원고) 은 동 사건 종결을 희망합니다

( 체불금 품 확인 원 발급만 희망함)’ 는 내용의 사건 종결 합의서를 제출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일 상당의 미지급 임금 433,333원(= 130만 원 × 10/3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 금 부분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퇴직 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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