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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정5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2:1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이 편의점 여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보내자,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위 장소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 및 편의점 여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 이런 좆같은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십 새끼네.

씨 발 놈이 뭐라는 거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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