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주시 C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61 세) 은 경주시 E 소속 계약 직 직원으로서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경주시는 2002년 경부터 문화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이사 비,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 비 등 이주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주시 양 정로 260에 있는 경주 시청 문화재 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주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경 동일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이주 보상금을 수령한 전력이 확인되는 바람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주 보상금을 수령한 전력을 피해 자가 경주 시청에 제보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해 자가 위 주택에 자신의 친동생인 F, 지인인 G 및 H을 각각 세입자로 위장 전입 시켜 이주 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천마총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2년 전에 이주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경주 시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 당신이 대신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이주 보상금 중 절반 상당인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이를 주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이 이주 보상금을 부정 수급 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구속으로 확인된 사건 발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