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10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에스텍이 설치하여야 할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자이자 위 프로그램의 설치 및 AS를 담당하는 외주업체인데, 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설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폐업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직접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들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설치 오류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에스텍이 원고에게 설치하여야 할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설치 및 AS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주식회사 에스텍과 피고들의 약정에 따라 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설치를 마치고 실제 원고에게 AS 용역까지 제공하였다면, 위 프로그램의 개발ㆍ설치과정에서의 일부 잘못으로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