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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325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선물실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에이치티에스(HTS)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물 거래를 하면서 프로그램의 오류해킹으로 인하여 1억 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무인가 선물실거래업체의 에이치티에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주의로 위 에이치티에스 프로그램에 오류해킹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에이치티에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한 시점에 근접한 2010. 11. 22.부터 2013. 6. 25.까지 사이에 코스피(kospi)200 지수 선물/옵션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치티에스 프로그램의 오류 및 해킹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에이치티에스 프로그램의 오류해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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