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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61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5쪽 제2, 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며, 이에 피고 C, D이 대법원 2016도809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상고기각되었다.

나. 제5쪽 제4행의 “33호증”을 “33, 36호증”으로 수정

다. 제12쪽 제10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앞서 든 증거, 갑 제3,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D은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였던 주식회사 상지팜 등 38개 업체에 피고 회사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배포한 사실,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피앤아이와 사이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관리 시스템 개발 기술용역’ 계약{당초 계약기간은 “2013. 5. 20.부터 2013. 10. 31.까지”, 계약금액은 “1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였으나, 이후 계약내용으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추가되는 등의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2014. 6. 30.까지”로, 계약금액은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변경되었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제13쪽 제3 내지 9행의 ③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③ 원고는 L를 이용하는 거래처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6. 1.경 M를 개발하여 판매배포하였고, 같은 이유로 2011. 7.경 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하였는바, 원고가 위 ‘의약품 도매상관리 시스템 개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2013. 5. 20. 무렵에는 원고 프로그램의 개발일로부터 이미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어 거래처의 불만사항이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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