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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나20800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부터 14행의 각 ‘주식회사’를 삭제하고, 제6쪽 제18행의 ‘이 사건 장비’를 ‘원고가 이 사건 장비’로 고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장비가 병ㆍ의원에 판매될 목적으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인도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장비는 병ㆍ의원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되어야 하고, 일정 수준의 AS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가. 및 나.

항 의무인 이 사건 장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장비를 병ㆍ의원에 판매한 후에 이 사건 장비를 그 병ㆍ의원에 설치하는 것과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의 제공조차 거절하였고, 이 사건 장비에 관한 합리적 수준의 AS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병ㆍ의원에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들에게 인도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 사건 장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수령거절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가. 및 나.

항 의무 즉, 이 사건 장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결정 제1의 라.

항의 집행조건이 성취되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장비가 피고들에게 인도되어 설치까지 마쳐지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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