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12432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5행의 “별지 기재”를 “별지1 기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본안전항변)

나. 원고 프로그램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다. 원고가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지

라.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3.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본안전항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 C, D은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스스로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이,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본안청구가 정당한가 아닌가의 문제로서 소의 적격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금지, 폐기 및 원고...

arrow